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일부 무죄’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일부 무죄’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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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백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려면 공표된 사실이 구체적인 경우 검찰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인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백 전 후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민주당은 당시 백 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백 전 후보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성매매 부분 자체를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 전 후보가 퍼뜨린 주장 가운데 ‘성매매 혐의로 송영길 후보가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는 부분은 “외교통상부, 호치민 총영사 등에 조회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송영길 후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시장이 베트남 방문 당시 기업으로부터 식사, 향응,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것 외에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 등의 비용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백 전 후보는 선고 뒤 “성매매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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