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동거녀와 자살시도…법원 선처

‘생활고 때문에’ 동거녀와 자살시도…법원 선처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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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동거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엄모(31)씨는 2008년 7월 황모(27)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황씨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없이 함께 죽자”고 제안했고, 황씨의 체념 섞인 제의를 받아 들인 엄씨는 동반자살을 기도하게 됐다.

이들은 1월31일 오전 11시께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고, 황씨는 다음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지만 엄씨는 목숨을 건졌다.

엄씨는 잠에서 깨어나자 혼자 살아남았다는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 자살하려고 했으나 어머니와 전화통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엄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해 동반자살을 결의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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