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골프채 받은 제주도 공무원 법정구속

중고 골프채 받은 제주도 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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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만원짜리 중고 골프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중고 골프채를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4급 공무원 황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 전 사무국장 좌모(5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당시 민간스포츠행사 보조금을 지급하는 스포츠산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한국권투위 제주지회는 재정의 80∼90%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의례적 선물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8년 8월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좌씨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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