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징계는 적법”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징계는 적법”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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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민변을 비롯한 일부 인권ㆍ법률단체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사측이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13일 현대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징계이며 현대차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노조원이 지난해 25일간 회사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어 “민변 등 일부 법률 단체는 현대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현대차는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취한 정당한 조치”라며 “또한 사업장 내 질서 유지 및 생산시설 보호, 불법 점거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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