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학사운영 개선안
카이스트(KAIST)가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12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학부과정 모든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 실시돼 온 영어강의가 앞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교양과목과 기초 필수과목은 우리말 강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초 필수과목은 영어강좌가 병행 개설된다.
앞서 KAIST는 평점 3.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해 오던 수업료를 학부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4년간 면제하는 한편 연차초과자에 대해서만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를 부과키로 제도를 조정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전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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