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아버지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

‘잔소리에’ 아버지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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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아들 양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남인 양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집에서 아버지(67)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데 격분, 방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사흘 뒤인 16일 밤 아버지 시신을 경기도 화성의 공터로 옮겨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훼손하는가하면 이틀 뒤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50만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작은 아들(32)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인근 경찰서에 아버지가 가출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다음날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남인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양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지역을 수색해 타다 남은 뼛조각 등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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