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조20곳 政資法 위반 수사

한노총 노조20곳 政資法 위반 수사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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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불법 후원금 전달과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K은행 노동조합 등 전국 20여개 노조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링커스 노조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방봉혁)는 조만간 KT링커스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조 관계자와 후원금을 받은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초 총연맹 차원에서 소액 정치후원 활성화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KT링커스, K은행 등 산하 노조가 여야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KT링커스 노조 등은 노조원 당사자가 아닌 노조가 후원금을 건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노조가 노조원의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냈을 경우 노조 관계자는 물론 받은 의원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설사 현행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만 후원하거나 입법을 청탁하지 않았다.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KT링커스 수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갈지, 누구를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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