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법조문 표현이 실수로 바뀌어 재범 성범죄자의 형량을 줄인 꼴이 됐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 재개정됐다. 법무부는 1일 특강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본래 특강법 제2조 1항 3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으로 돼 있어 강간치사상범은 3년 내 재범을 저지르면 형을 2배로 가중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조문을 다듬던 중 강간치사상 앞의 ‘~의 죄 및’ 부분을 삭제하면서 단순 강간치사상의 형량이 줄어드는 혼란을 초래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 재범에게 “법 개정으로 단순 강간상해죄는 특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강법 적용 범위의 축소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이나 법무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흉기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강간상해범 등은 특강법이 다시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냈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본래 특강법 제2조 1항 3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으로 돼 있어 강간치사상범은 3년 내 재범을 저지르면 형을 2배로 가중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조문을 다듬던 중 강간치사상 앞의 ‘~의 죄 및’ 부분을 삭제하면서 단순 강간치사상의 형량이 줄어드는 혼란을 초래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 재범에게 “법 개정으로 단순 강간상해죄는 특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강법 적용 범위의 축소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이나 법무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흉기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강간상해범 등은 특강법이 다시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냈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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