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평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이 거부됐다. 해당 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임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역시 교장공모제를 거쳐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서울 상원초등학교 교장과 경기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교장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 제청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영림중학교 교장과 춘천 호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영림중에 대해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했다.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명만을 심의·추천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 377개교의 공모교장 후보자 중에서 이들 두명을 제외한 375개 교장 후보자는 임용 제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모두 반발했다. 전교조는 2곳의 임명이 거부된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르는 행위로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논란이 있었던 학교 가운데 2곳이 임명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가 면죄부를 줬다.”면서 “해당학교 학부모와의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과부가 다음 달 1일자로 최종 임용하는 각급학교 교장은 전국 총 1678명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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