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이 그 여자 탤런트랑…” ‘찌라시’ 유포자 결국

“유정현이 그 여자 탤런트랑…” ‘찌라시’ 유포자 결국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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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5)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작년 6월 ‘유 의원이 여자 탤런트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해당 여성의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에도 입김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정치 경제 연예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증권 관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게시판에 올려왔으며,유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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