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미화원노조 “대학이 최저임금 위반” 고소

홍대 미화원노조 “대학이 최저임금 위반” 고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익대 미화원·경비원 노동조합은 27일 대학 측을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검에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노조는 홍대 측이 2008∼2010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강요하고,지난해 말 결성된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용역 입찰을 무산시켜 대량 해고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 4개 단체는 ‘공동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노조의 법적 대리인 업무를 맡는다.

 홍익대에서는 올해 초 미화원·경비원 고용을 맡는 용역업체들이 ‘단가가 낮다’며 입찰을 포기하면서 직원 170여명이 해직됐다.

 노조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대학 본관(문헌관) 일부를 점거해 농성 중이며,대학 측은 8일 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