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 가능하면 현역 내년 징병검사부터 적용
앞으로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가 어려워진다. 또 내년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어금니를 비롯해 9개에서 10개 정도의 이가 없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부러 이를 뽑는 사례가 있어 왔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8개의 이 가운데 16개 이상의 이가 없지 않으면 현역병이나 적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 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면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 시술을 받더라도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밖에 3급(현역)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신검 대상자는 다른 신체검사를 모두 받도록 했던 기존과 달리 바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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