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무단횡단사고 관광버스에 책임없어”

“승객 무단횡단사고 관광버스에 책임없어”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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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도로 무단횡단을 통제할 의무가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없는 만큼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5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가 ‘운전기사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는 만큼 3천300여만원을 달라’며 관광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가 불법주차를 했고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취지로 안내방송을 했을 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거나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통제 또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승객’이 사고가 난 만큼 버스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30분 정도의 휴식을 위해 버스가 주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해 도로를 건너다가 사망한 경우 이는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S사는 2008년 6월16일 충남 당진군 석문방조제 인근 도로에서 조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오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만큼 책임이 있다.”며 관광버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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