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복역 전경환씨 뇌경색으로 형집행정지

사기죄로 복역 전경환씨 뇌경색으로 형집행정지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8)씨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성동구치소 측에서 뇌경색 등을 앓는 전씨가 혼자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왔다.”며 “15일부터 3개월간 형의 집행을 정지했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주소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바 있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