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성폭행 피해가족에 1천100만원 지원

동대문 성폭행 피해가족에 1천100만원 지원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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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이창세)은 21일 ‘동대문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A(7)양 가족에게 지원비와 성금 등 모두 1천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양 가족은 생계지원비 600만원을 6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원씩 받는다”며 “이와 별도로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측이 마련한 특별지원금 500만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이 있는 지역마다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성금 등을 모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양 가족이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특별 성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양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뒤 범행 현장인 거주지에서 이사를 했으며 A양도 전학을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베트남 출신인 A양의 어머니가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상 피해 정도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최하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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