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前대통령 피의사실공표 죄 안된다”

檢 “노前대통령 피의사실공표 죄 안된다”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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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박연차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비춰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의 일종이다.

 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 수사기획관,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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