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감찰 착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감찰 착수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25 22:44
수정 2016-07-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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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명 후 첫 고위 공직자 조사

‘현직 때 비리만 검증’ 규정 따라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는 제외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건 처음이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의경 아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과 함께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임명 이후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우 수석이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

우 수석 관련 의혹 조사에 특별감찰관이 나선 것은 검찰을 감독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필요성도 거론됐지만 수사 착수에만 한 달 이상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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