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정무위 여야 간사 간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정무위 여야 간사 간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3-06 10:15
수정 2020-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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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등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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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심재철(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윤후덕(오른쪽 세 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심재철(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윤후덕(오른쪽 세 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간 인터넷은행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5일) 본회의 중에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됐다”며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 다시 원래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야당 일각에서 먹튀, 의도적 기획이라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했다. 당시 인터넷은행법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논란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재개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1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도 시도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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