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언·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실형…당구장 내년 12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노인 폭언·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실형…당구장 내년 12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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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보니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된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적시될 예정이다. 폭언이나 협박 등 능동적 형태의 학대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숙식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은 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를 강제하는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당구장 2만 2000여곳, 체육도장 1만 4000여곳, 골프연습장 1만여곳, 체력단력장 7000여곳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구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2011년에도 발의됐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 중 98%에 이르는 89건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당구장 협회와 한국골프장협회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형 간염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기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상향하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치약 등 의약외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제와 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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