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탄핵 직면해 전격 사임…“직무 계속 수행 못해 죄송”

최상목, 국회 탄핵 직면해 전격 사임…“직무 계속 수행 못해 죄송”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5-01 22:36
수정 2025-05-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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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전  발언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전 발언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사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즉각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약 4분 전에 단행됐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방금 전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 통지가 접수됐으므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단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사퇴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르게 떠났다.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최 부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2일 0시부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대선 출마로 이날 자정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한 대행의 뒤를 이어, 이 부총리는 오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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