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포함한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포함한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2 17:27
수정 2020-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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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형법 개정안…‘간음’→‘성교’로 표현 교체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하도록 하고, 폭행 또는 위계·위력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도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한다.

류호정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교체했다.

‘간음’에 쓰이는 한자 ‘간’(姦)이 ‘여자 녀’(女)자가 3번 겹쳐져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 간음이 아닌 유사성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법안 발의에는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첫 여성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 등 여당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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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붙인 포스터의 모습
지난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붙인 포스터의 모습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류호정 의원은 지난 10일 이번 발의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그는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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