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축소안’ 의결 후 즉각 시행…3곳만 남긴다

‘검찰 특수부 축소안’ 의결 후 즉각 시행…3곳만 남긴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5 07:54
수정 2019-1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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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19. 9.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19. 9.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한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한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올해 말로 예정됐던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명부대는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부대로 2007년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있다. 한빛부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부대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 기업을 활성화한다. 여성 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임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 4100만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 4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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