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BBK 방어팀장 자처한 홍준표, 중대 범죄일 수 있다”

박범계 “BBK 방어팀장 자처한 홍준표, 중대 범죄일 수 있다”

입력 2018-03-26 14:16
수정 2018-03-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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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과거 ‘BBK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했다’라고 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을 통해 “저렇게 자신만만할 게 아니다. 정치공작에 가까운 사안이어서 중대 범죄일 수 있다”면서 “홍준표 대표가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처벌 못 할 것이란 자신감에 자신만만하지만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12월 대선 때 BBK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대통령이 되게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한 사람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는 글을 썼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대표는 2007년 대선 일주일 전, 소위 가짜편지를 흔들었다. 일부러. 그것은 민주당이 김경준을 기획 입국시켰다는 거짓말이 들어 있는 편지다. 2011년 김경준이 아니라 신명이라는 사람이 쓴 가짜편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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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공천 회의’ 발언하는 홍준표
‘맑은공천 회의’ 발언하는 홍준표 홍준표(왼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 공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19
연합뉴스
이어 “홍준표 대표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 아니냐는 자신만만함으로 ‘내가 방어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역린을 건드려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ㆍ제도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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