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한정석 판사. 2017.2.16 연합뉴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그러나 ‘정유라 학사 특혜 의혹’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31기로 군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된 뒤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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