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與 ‘자유투표’ 표결… 탄핵안 ‘세월호 7시간’ 원안 유지

[탄핵 정국] 與 ‘자유투표’ 표결… 탄핵안 ‘세월호 7시간’ 원안 유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2-06 23:10
수정 2016-12-0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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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탄핵 직후 하야’ 주장 겨냥 “反헌법적 발언 중단하라” 경고

새누리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자유투표’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탄핵을 담담하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탄핵 열차’는 종착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왔다. 박지환 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왔다.
박지환 기자 tpgod@seoul.co.kr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론은 신성한 헌법적 권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정정당당하게 자유투표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자유투표’ 결정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식된다. 계파별로 찬반이 갈리면 표결 이후 분당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탄핵 직후 하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반(反)헌법적 발언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선동이 너무나도 심하다”고 꼬집었고 정 원내대표도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주류는 야당과의 탄핵안 수정 논의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부분은 ‘성실성’의 문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안 가결이 점점 유력해지자 원안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는 주류 의원들까지 삼삼오오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야권 172명에 여당 비주류 30여명, 주류 초·재선 1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상회하는 숫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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