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후보자 의결 기한 신설…“최고위서 3일내 결정”

與, 공천후보자 의결 기한 신설…“최고위서 3일내 결정”

입력 2016-07-27 13:44
수정 2016-07-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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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최고위원회로 넘어오면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이 같이 브리핑 하고 “최고위원회가 후보자 결정을 미뤄 전체 공직후보자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지정된 기간 내에 후보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회에 한해 심의기간을 2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 대변인은 전했다.

비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책임당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 30%, 국민 70%’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을 때에만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총 141개 경선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서만 당원 30%, 국민 70% 경선을 실시했다”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당원이 배제된 채 100% 국민여론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당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는 선거일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권을 금지해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범죄·뇌물수수 등과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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