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민주화를 거친 이후 북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체코 정부가 22일 북한의 선거 방식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외무부는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선거가 국제법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체코 외무부는 그 근거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들고 특히 “국제규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보통선거권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선거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이 규약을 비준했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체코 정부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9일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반·평등·직접 원칙에 따라 비밀 투표를 시행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돼 투표율과 찬성율이 100%에 달했다.
체코는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찬성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체코 외무부는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선거가 국제법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체코 외무부는 그 근거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들고 특히 “국제규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보통선거권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선거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이 규약을 비준했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체코 정부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9일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반·평등·직접 원칙에 따라 비밀 투표를 시행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돼 투표율과 찬성율이 100%에 달했다.
체코는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찬성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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