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부, 사학연금개혁 입장 내고 협조 구해야”

강기정 “정부, 사학연금개혁 입장 내고 협조 구해야”

입력 2015-06-23 10:48
수정 2015-06-23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비스법 합의 지켜야…사회적경제기본법도 통과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3일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해야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개혁)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7%를 9%로 부담하게 하는 부담률(기여율)의 문제와 국가와 사학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한 일을 언급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락가락하고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은 대표적 정책이 사학연금법”이라고도 말했다.

사학연금 개혁의 쟁점에 대해서는 “지급률은 부칙을 통해 정관만 바꾸면 해결된다”면서 “문제는 부담률인데,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가 2.883%, 법인이 4.117%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로 할지 정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6개 법에 따라 66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초자료로 제시한 보고서는 하나같이 법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 일자리 전망을 추상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연구보고서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의료 부분을 삭제하고 통과시키자고 하고 김무성 대표는 보건의료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 통과시키자고 혼란스럽게 각자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약속하고도 통과시키지 않고 서비스법과 연계하면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서비스법을 통과시켜주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