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의원님들, 외교관여권 꼭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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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7:21
수정 2015-04-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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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외교관여권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외교관과 동반 가족들에게 발급됩니다. 그 외에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돼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그 가족도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외교관여권 소지자에겐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일단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외교관여권 하나면 바로 통과되는 겁니다.

또 공항 등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기도 하고 공항에서 VIP 의전을 받으며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특권은 사법상 면책 특권입니다.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 특권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권법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으로 공무나 외교 목적을 벗어난 일반 여행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여행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의원이 회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외유성 출장을 떠날 때 일반 여권이 아닌 외교관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홍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한 차원이며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권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는 그 동안 의원들의 각종 특권을 줄여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꼭 필요한 건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카드뉴스 제작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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