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황제노역 퇴출법 발의…”노역후 미납금 내야”

서기호, 황제노역 퇴출법 발의…”노역후 미납금 내야”

입력 2014-03-30 00:00
수정 2014-03-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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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벌금자에 대해 노역형 일당을 과다 책정하는 이른바 ‘황제노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형의 벌금 환산금액을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최장 유치일(3년)을 채워도 벌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액수를 별도로 집행하도록 했다. 이 별도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일수를 줄일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고액 벌금자의 노역장 유치일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일당 수 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며 “특히 노역이 끝나면 벌금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변함이 없어, 오히려 노역일만 줄여주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역제도는 가난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재벌 등의 벌금 탕감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벌금납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노역을 하더라도 미납 벌금을 모두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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