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 1700만→2100만원으로 ‘부자증세’ 내년 세입예산 미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자 증세’는 내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EITC 신청 소득 기준은 2인 자녀 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됐다.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었다.

부자 증세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2-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