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인수 특정사 유도한 적 없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흥국생명이 아직도 태광산업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과의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12월18일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을 포함,비금융계열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의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것은 물론 태광산업도 흥국화재 주식을 전량 흥국생명에 매각하지 않은채 7.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승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산법 시행령상 매일 들여다볼 수 없어 2년마다 조치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태광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파악해 보니 1개사가 미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속히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특정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유도하거나 한 일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태광산업이 초고속으로 당국의 승인절차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쌍용화재의 부실이 심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태광산업의 대주주였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인수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권의 법은 법인의 최대주주 적격성을 보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은 최대주주까지 보도록 안돼 있다”고 해명하고 “제가 보기에도 보험업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흥국생명은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려 했다면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흥국생명이 아닌 태광산업을 인수주체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흥국생명이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과 관련,“작년 흥국생명 종합검사 때 조사를 했다”며 “그러나 법상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매매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의 사옥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시장가격이나 감정가격에 비춰 그렇게 부당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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