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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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초 합법화 실태

미국에서는 갈수록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바람이 세지고 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가 미국 내 최초로 연초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워싱턴주도 올봄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알래스카주는 오는 8월 19일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진입한 곳도 많다. 수도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4일 28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종전의 징역형 대신 불과 25달러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위법시하는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8월 각 주의 대마초 합법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주정부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는 이유는 대마초를 처벌할 경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데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고율의 판매세를 부과해 막대한 세수를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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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콜로라도주)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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