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14 03:58
수정 2024-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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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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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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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7건의 지방세와 가산금 총 6242만여원을 체납해 온 A씨의 귀금속과 가재도구들을 2021년 압류했습니다. 이 물품에는 A씨가 결혼하기 전인 2004년 부인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1점과 반지 2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38세금징수과에 명품 시계와 반지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별도 재산을 뜻합니다. 38세금징수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부인은 명품 시계와 반지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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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재도구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 구매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2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억 4170만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2018년 검찰로부터 TV 등 가재도구를 압류당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압류당한 TV 등이 B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거나 결혼 후 구입한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도 2020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202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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