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 확대 등 안전문화 개선 필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즐기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자전거 관련 교육기관인 바이클로아카데미의 이미란 원장은 “자전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적고 여전히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놀이시설로 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헬멧, 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헬멧을 반드시 쓰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 어른이 어린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안전모를 꼭 씌워 주어야 한다.
성인의 안전모 착용은 권장사항이지만 교통사고 현실에 비춰 보면 사실상 의무에 가깝다. 안전행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자전거 사고행태 분석을 통한 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헬멧 착용률은 8.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2010~2014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람이 일반 교통사고 전체로는 52.3% 수준이지만 자전거 사고에서는 71.2%를 차지한다.
기본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평가해 자격증을 주는 면허제도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인 운전자에게도 면허제를 확대한다면 안전한 자전거 운전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 중에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 직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교통신호를 읽는 법, 안전하게 방향전환하는 법,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등 기초 교통질서를 배운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유다.
이재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도로교통 질서를 배우고 시험을 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반드시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달고,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며, 노래를 듣기 위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 생활 속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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