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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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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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규△헌법재판연구원 교수 공진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박인규△국제카르텔과장 김대영△공정위 전성복 문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장 오경탁△대구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정구

■서울시교육청 ◇승진△감사관 일상·사이버감사 송숙경△서울시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일화◇전보△정보화담당관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재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단장 전인철◇실장△감사 홍영섭△홍보 김두한△기획조정 곽진규△인사총무 이성호△경영혁신 임춘봉△재무회계 김용석△정보관리 권오정◇처장△투자전략 김용익△의료사업 부원균△관광사업 권인택△교육도시 손봉수△첨단사업 정욱수△항공우주박물관 강승무△영업전략 서승모△영업 김경훈◇사무소장△서울 이동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개선연구실장 윤지환

■아시아투데이 ◇승진△출판국장직대 윤경용

■세계일보 ◇전산제작단△제작본부장 지찬희

■한양대 △공과대학 제1부학장 조용식△공과대학 제2부학장 조성호△공과대학 제3부학장 서동학△공과대학 제4부학장 한석영△대외협력부처장 정성훈△ERICA국제협력부처장 최윤형△ERICA학술정보관장 문준연△호스피탈리티아카데미부원장 이훈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3-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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