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A)판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심신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인·사회복지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해 통보한다.

2010-02-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