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궁금해] 발 닦다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 할까?

[세입자는 궁금해] 발 닦다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 할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4-29 11:13
수정 2024-10-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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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파손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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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수리해야할까
누가 수리해야할까
Q: A씨는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서 발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에 조금 힘을 주자 평소에 낡아보이던 세면대가 갑자기 무너졌죠. 세면대 수리와 관련해 집주인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럴 때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A : 일반적인 경우라면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민법 623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기간 내에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죠?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에는 임대인의 의무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의무도 명시돼 있는데요. ‘남의 물건을 빌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374조), ‘계약이나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610조),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615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 부수지말고 착하게 잘 쓰고 돌려주라’는 말이죠. A씨가 평소에 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불만을 갖고 세면대를 부쉈다면 임차인 책임이 커집니다. 근데 위의 사례에서는 그런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과거 판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0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전·월세 기간 내 임차인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문제없이 거주했으면 임대인이 상태가 악화된 물품은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삿대질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
삿대질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


그럼 어떤 경우가 ‘일상적인 데미지’에 해당할까요.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일본 JKK(일본동경도 주택공급공사)의 임대주택 트러블방지 가이드라인입니다.

- 통상의 손모(임대인부담)

* 벽에 걸어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 냉장고, TV 뒷면의 벽 검게 변색

* 벽의 못 자국(도배를 바꾸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 에어컨(임차인 소유)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

* 카페트에 가구를 놓았던 자국

*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의 변색

 

- 임차인 잘못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임차인부담)

* 바퀴 달린 의자로 생긴 마루바닥의 흠, 자국

* 이삿짐 옮기면서 생긴 마루의 긁힘

* 벽의 못 자국(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라면)

* 에어컨 누수를 방치하여 생긴 벽의 부식

* 결로를 방치하여 확대된 얼룩이나 곰팡이

*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기둥의 흠 등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기존의 계약서 내용이 허술해 분쟁이 늘어나자 현재 법무부가 배포 중인 계약서인데요.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3항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부담: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부담: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방 시설, 즉 보일러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외출할 때마다 창문을 닫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임차인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경우 역시 건물 구조상의 하자 때문인지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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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Tip.

입주 전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꼼꼼하게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죠. 만약 알리지 않고 페인트칠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특약을 정하는데 품목을 자세히 기재해 확정하면 좋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둘 경우 법 조항보다 작성한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발 씩 양보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분쟁을 조정해주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데요. 우선 임차인은 법원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거나 소액심판,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은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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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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