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하라 1988 tvN 방송 캡처
9일 방심위 관계자는 “‘응팔’ 성보라의 흡연장면이 방심위 소위원회 신규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방송에서 흡연장면이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드라마에서 공부하던 성보라가 창문을 열고 담배 피우는 장면, 성보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 등이 심의 위반으로 부적절한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소위 결과 심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경고’ 또는 관계자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결론이 나면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방심위 관계자는 “행정지도가 나온다면 오늘 내로 결정이 되겠지만, 법정제재면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준 뒤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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