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대목장·문화재위원·공무원 문책”

“횡령·뇌물 대목장·문화재위원·공무원 문책”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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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한 경찰청 수사 발표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고, 문화재 행정 전반에 투명성·청렴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을 횡령했다고 경찰이 발표한 신응수 대목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환수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문화재위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된 수리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화재 보수 관련 관리·감독,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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