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 집안일도 도와준다

정부 아이돌보미, 집안일도 도와준다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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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관련 가사 지원·보육 교사 파견…맞벌이 등에 우선 제공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가사 지원과 보육 교사 파견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를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원하면 보육 교사도 파견한다.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사업은 가사 등을 병행하는 민간과는 달리 돌봄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다만 아이돌보미 공급 여건을 감안해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정과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우선순위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일·가정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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