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될까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될까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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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통과 땐 年 150억 환급 효과 기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언론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언론을 소비하는 플랫폼이 다양화하면서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했지만, 막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은 고사위기에 빠져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2009년부터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젊은 층의 신문구독 확대를 위해 ‘몽 주르날 오페르’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8세가 된 젊은이에게 1년간 신문구독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유료 구독을 유도하고 있다.

신문업계에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자들에게 연평균 150억원, 앞으로 5년간 760억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4-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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