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GPS 추적한 남성에 ‘스토킹 무죄’…日대법원 판결 논란

전 애인 GPS 추적한 남성에 ‘스토킹 무죄’…日대법원 판결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8-03 15:28
수정 2020-08-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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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옛 애인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하고 감시했다가 각각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남성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상 스토킹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 한정된 장소’에서 감시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는 만큼 GPS를 써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죄의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스토킹 범죄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각각 아내와 옛 애인을 GPS 위치추적을 통해 감시했다가 스토커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씨와 B(53)씨의 상고심에서 “법률상 ‘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 판결했다.

A씨는 별거 상태에 들어간 아내의 차에 GPS 단말기를 설치해 3주 동안 170회 이상 위치를 확인한 혐의로, B씨는 옛 애인의 차를 GPS로 추적해 10개월간 600회 이상 동선을 파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후쿠오카지법과 사가지법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행위 외에 GPS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도 ‘감시’로 볼 수 있다”며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후쿠오카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A씨와 B씨의 행위 모두 스토커규제법상의 ‘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눈으로 관찰하지 않고 GPS 등 기기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시 등을 위한 준비·예비 행위는 될 수는 있지만, 감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검찰의 상고에 따른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스토커규제법상 ‘감시’는 대상자의 집, 학교, 직장 등 통상 머무는 장소 근처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한정된다”며 GPS 등 기기를 사용했더라도 집, 학교 등에서 대상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감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스토커들의 ‘감시’ 행위를 고정된 장소에서의 관찰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해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스토커규제법이 성립될 때에는 GPS 사용이 고려되지 않았던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GPS 관련 처벌조항을 삽입하는 등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토커 문제에 정통한 고토 히로코 지바대학 교수는 니혼TV에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스토킹의 장소 요건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둔 것”이라며 “GPS를 통해 멀리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GPS 위치추적만으로는 스토킹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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