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인공지능만 쓸 수 있다

인증받은 인공지능만 쓸 수 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1-02 15:49
수정 2017-0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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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전사고 대비해 인공지능 인증제 실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판단 실수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AI 안전과 정보보안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무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올 여름 AI 관련 연구개발(R&D) 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 법 개정작업을 거쳐 안전성과 보안 등을 평가하는 공적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AI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개발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인증은 정부가 아닌 제3 기관이 판단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만 법적, 제도적 규제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AI가 판단을 잘못 내리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IBM의 인공지능 ‘왓슨’ 같은 슈퍼컴퓨터나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인증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인증을 위한 기본 조건은 AI를 사람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사람이 그 기능을 정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받을 때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난도의 보안이 필요하다.

또 AI 이용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배상책임제도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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