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10만여명 사고에 처벌 강화키로
일본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거나 교통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강제로 안전 강습을 받게 된다. 자전거 운행과 관련, 주요 14개 항목에서 3년 동안 2차례 이상 위반하면 안전 강습을 받아야 한다. 안전 강습을 거부하면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일본 경찰청이 밝혔다. 처음 위반해도 교통위반 통지서(딱지)를 발급하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재판에 넘기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대상자는 자전거를 타는 만 14세 이상이다.
주요 14개 항목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 인도에서 과속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인도에서 보행자 방해 운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운전, 신호 위반, 교차로 일시정지 무시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위험 운전과 위반을 거듭해 입건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도쿄지검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약식 기소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과 관련된 사망 사고 등 각종 사고와 이와 관련된 소송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운전 교육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빠른 속도를 내는 고가의 자전거 운행이 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 것도 안전 교육을 도입한 이유다. 경찰청은 지난해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는 10만 6427명이며, 이 가운데 64%인 6만 7876명이 신호 무시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빨간 딱지’를 발급받은 경우도 7716건에 이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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