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유예·무기징역 선고

中,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유예·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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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혐의… 8월엔 2명 사형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중급법원은 최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72)씨와 정모(66)씨에 대해 각각 사형 유예(2년)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법제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사형 유예는 사형선고 뒤 유예기간 동안 수형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씨와 정씨는 중국과 일본의 마약범들이 다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이를 운반하는 데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주범 격인 중국인 2명과 일본인 1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마약은 살인, 테러 등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고 사형에 처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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