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러기 공무원 요직서 배제

中 기러기 공무원 요직서 배제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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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아내나 자식을 해외로 이주시킨 이른바 ‘뤄관’(官·기러기 공무원)을 주요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통제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뤄관’은 ‘발가벗은 관리’라는 뜻으로 해외에 있는 배우자 및 자식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공직자를 말한다.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배우자가 국외로 이주한 국가공무원의 관리방법’ 규정을 통해 ‘뤄관’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관리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망이 전했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뤄관의 개념은 배우자 없이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간부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에 적용시키는 등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뤄관으로 규정된 공직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구체적으로 뤄관은 공산당 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기율위원회, 법원, 검찰원 간부가 돼서는 안 되며 국유기업 등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또 군사, 외교, 공안, 국가안전, 국방기술, 조직인사 등 부문의 간부가 될 수도 없고 국가안전, 발전개혁, 재정, 금융관리 등 중요한 부문에서는 실무직책도 수행할 수 없다. 뤄관이 이 같은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가족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강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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