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대북 원조규모 공개’ 소송 불허

中법원, ‘대북 원조규모 공개’ 소송 불허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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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 규모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24일 광둥성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왕슈잉(王秀英·82) 할머니는 최근 재정부를 상대로 대북 원조 규모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왕씨는 재정부가 자신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애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수용해 지난 8일을 첫 심리 기일로 잡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첫 기일을 갑작스럽게 연기한데 이어 지난 13일 왕씨에게 통지서를 보내 재판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왕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국 정부가 정작 돌봐야 할 자국의 빈곤층과 서민에게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쓴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주민인 왕씨는 지난 2000년 살던 집을 철거당하고 나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쌀을 비롯한 식량과 원유를 매년 북한에 무상 또는 저리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과 액수는 확인된 바가 없다.

중국은 원조 형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원유와 상당량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원조하는 원유와 식량이 각각 매년 50만t, 1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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