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실직·소득 감소 인정된 경우
내년 5월까지 120만가구 혜택 볼 듯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도 과세 유예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직장 없으니 월세도 없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의 한 주택가에 ‘직장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다’는 하소연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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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동산 모라토리엄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 60일 동안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가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임대인은 최소 내년 5월까지는 새로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는다.
이 법안은 10채 미만을 소유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세금 부과도 유예되도록 했다. 새 법안이 세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항이다.
의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쿠오모 주지사가 시행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31일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했다.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인들은 자신들도 경제난이 심각한데 주정부와 의회가 세입자만 챙긴다고 비판하고, 임차인들은 결국 밀린 월세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볼멘소리를 한다고 NYT는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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