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총장,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제기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동성결혼금지법 위헌 판결 해석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위스콘신 서부지원 바브라 크래브 판사는 위스콘신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지 사흘 만인 이날 각 지자체에 집행 보류 명령을 내렸다.
크래브 판사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위스콘신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단지 ‘선언적 판결’이었을 뿐”이라며 “각 지자체는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혼인증서 발급을 보류하라”고 당부했다.
위스콘신주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한 채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는 지난 1월 동성커플 8쌍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크래브 판사는 지난 6일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위스콘신주 일부 지자체는 즉각 동성커플에게 혼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주 양대 도시인 밀워키와 매디슨을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밀워키카운티와 데인카운티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동안 동성커플 각 146쌍, 137쌍 등 총 283쌍이 혼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밀워키와 데인 카운티 측은 월요일인 8일 이른 아침, 관청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혼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고 전했다.
일부 카운티는 “당국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혼인증서 발급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관청 앞에 모여 혼인증서 발급을 촉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위스콘신 주민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혼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J.B 밴홀른 위스콘신 주검찰총장은 크래브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9일 시카고 소재 연방 제 7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크래브 판사에게 “주민과 해당 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동성커플에게 혼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작년 여름 자국 내 10여 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남녀결혼 보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부분 주에서 이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시간, 유타, 아칸소, 오리건 주에서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동성커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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